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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스 참가 신청

아래 정보를 입력해 참가를 신청해 주세요.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드립니다. 부스 종류·참가비는 부스 참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부스 참가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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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람회 담당자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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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 부스
참가비는 VAT 별도입니다. 규격 외는 nowfair@naver.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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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규정 확인
제1조 (용어의 정의)

1. "참가자"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한 개인·회사·기관·단체를 말한다. 2. "전시회"란 나우페어가 주최하는 나우가구페어를 말한다. 3. "주최자"란 나우페어를 말한다.

제2조 (참가신청 및 계약)

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내 전체 참가비의 50%를 납입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. 주최자는 원만한 구성·진행 또는 전시면적 소진 시 접수·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. 부대시설·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 신청에 따라 제공되며, 변동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제3조 (전시부스 배정)

주최자는 신청접수순·면적·참가횟수·전시품 성질 등을 고려해 위치를 배정한다. 참가자는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3자에게 부스를 양도할 수 없다. 운영상 필요 시 주최자 재량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4조 (전시실 관리)

신청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한다. 신청과 상이한 물품·성격에 맞지 않는 전시, 무단 직매 시 중지·철거·반출을 명할 수 있고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 임대면적 외 전시·무단 양도 불가. 이벤트는 사전 통보·허가가 필요하며 호객·고성방가는 금한다. 원상변경 불가·손상 시 배상. 안전사고·인적물적 피해는 참가업체 책임.

제5조 (납입조건)

계약금(참가비 50%)은 신청계약서 제출 시, 잔금은 전시 오픈 1개월 전까지 완납한다. 기한 내 미납 시 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납입액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6조 (해약)

참가자가 면적 사용을 포기·거부 시 기납입 참가비·부대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. 주최자가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기납입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되, 불가항력 등 주최자 귀책이 아닌 사유의 취소·변경·축소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 (참가취소 및 위약금)

취소·축소 시 15일 이내 위약금을 납부한다. 오픈 30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50%, 29일 전~전일 100%. 위약금은 부가세 미포함·세금계산서 미발행. 불가항력 사유 시 일부 공제 환불 또는 차기 이월 참가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 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
지정기간 내 반입·진열을 완료한다. 장치 사용시간은 08:00~20:00이며 시간 외 작업은 추가 신청·사용료가 필요하다.

제9조 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
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·장치물을 반출하며, 지연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즉시 납입한다.

제10조 (전시장 경비·위험부담 및 보험)

주최자는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 배당면적 내 장치물·전시품의 훼손·도난은 참가자 책임이며 보험가입도 참가자 책임이다. 전기·시설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무단·과부하 사고는 참가업체 책임.

제11조 (방화규칙)

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화재방지 관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보충 규정)

주최자는 필요 시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는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. 참가자는 상명대학교 체육관의 제규정을 준수한다.

제13조 (분쟁 해결)

본 규정 해석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소비자 분쟁·민원은 해당 참가업체 책임으로 처리하며 주최자는 중재 의무·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4조 (촬영 및 홍보 활용)

전시회 기간 촬영된 사진·영상·기록물은 주최자의 홍보·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별도 초상권·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.

제15조 (홍보 및 마케팅)

주최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온·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관람객 수·상담·계약·매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.

제16조 (세금계산서 및 비용 처리)

참가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납부 완료 후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 위약금·패널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.

제17조 (대행업체 및 제3자)

참가업체는 부스 운영을 제3자·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다. 대행업체의 위반도 참가업체의 위반으로 간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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